노무상담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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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33**0
2022-10-27 23:50
2
21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첫 영업일인 1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많고 힘들어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일한 후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들어보니 아예 날짜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의 경우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 첫 영업일이 1월 2일인데 주말 근무도 하는 직종이라 12월 31일 토요일까지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받으려고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거라 걱정이 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5:35
계속근로가 1년 즉 365일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말근무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계속 근로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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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녓
    2022-10-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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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녓
    2022-10-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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