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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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34**0
2022-10-28 14:4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 26일 출근하자마자 가게가 팔렸고
사장님이 폐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무일은 최대 11월 19일이 될수 있다고 하시는데
빠르면 더 당겨질 수 있다고 하셔
11월초에 닫을 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이처럼 제 근무일도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일자리 구할 시간도 없이 해고가 되는건데
사장님도 미안하신지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줄테니까
실업급여 받으라고 하시는데
알아보니 30일 전에 알리지 않음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주5일 6시간 마감근무지만
사장님 사정에 따라 5주일 8시간 또는 10시간 풀근무로 오픈마감도 한적이 있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2개지점 운영중이신데 다른지점은 폐업을 안하시고 제가 일하는 지점만 닫는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는 지점은 1인 근무형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고 해도 실업급여, 해고수당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폐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무일은 최대 11월 19일이 될수 있다고 하시는데
빠르면 더 당겨질 수 있다고 하셔
11월초에 닫을 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이처럼 제 근무일도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일자리 구할 시간도 없이 해고가 되는건데
사장님도 미안하신지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줄테니까
실업급여 받으라고 하시는데
알아보니 30일 전에 알리지 않음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주5일 6시간 마감근무지만
사장님 사정에 따라 5주일 8시간 또는 10시간 풀근무로 오픈마감도 한적이 있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2개지점 운영중이신데 다른지점은 폐업을 안하시고 제가 일하는 지점만 닫는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는 지점은 1인 근무형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고 해도 실업급여, 해고수당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5:39
해고예고제외에 3개월 미만 근로자가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폐업하셨다고 하셨는데 재직중은 또 2월로 되어있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네요
우선 3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서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퇴사사유를 폐업으로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근하자마자 폐업하셨다고 하셨는데 재직중은 또 2월로 되어있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네요
우선 3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서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퇴사사유를 폐업으로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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