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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33**0
2022-10-27 23:40
0
15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1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3개월 가량 근무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는 파트강사(시급)로 근무했고 (월-금 주5일 최소 주20시간 이상 많을 때는 주 30시간 이상도 근무) 2021년 7월부터 2021년 10월 퇴사하기 전까지는 전임강사로(월급) 근무했습니다(월-토 주6일, 월-금은 오후 4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 토요일은 오전 10시 출근 오후 1시 퇴근). 작년 10월 말에 퇴사 직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신청합니다. 파트강사로 일할 때는 시급으로 계산하였고(이 때도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전임강사로 근무할 때도 출퇴근 시간이 있어 근무시간이 있었고, 업무 규정 등이 있었습니다. 회의도 있었고 학원에서 지정해준 교재를 쓰며, 학원에서 정한 시간표대로 수업을 했고, 복장 규정도 있었고 월급은 비율제가 아니었어서 고정 월급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전임강사로 다시 계약서를 쓰게 되기 전까지는 전임강사로 근무하면 퇴직금도 있다고 하셨었는데 정작 계약을 하고 나니 월급을 13개월로 쪼개서 나중에 퇴직할 때 줄거라면서 월급쪼개기를 한다고 하셔서 그러면 안되는거 아니냐하면서 말이 오고가다 사이가 껄끄러워졌고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5:32
예를 들어 200만원이 급여고 16만원을 급여 이외로 퇴직금으로 지급하셨다는 거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도 금지인데 급여 쪼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파트타임근무시와 전임강사 시 소정근로 시간이 많이 차이나므로 계산방법도 달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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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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