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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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27**4
2022-10-27 22:28
1
23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개월 근무로 계약하고 수습기간을 2주로 했고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50%만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었는데 50%만 주는게 합법인가요? 실제로 수습기간중 급여는 50%만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4:58
1년미만은 수습기간 적용 안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감액은 단순노동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50% 준다는건 처음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wylee0**6
    2022-10-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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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계약만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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