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697**7
2022-10-27 21: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 16일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말일이 급여 일인데 오늘까지 계속 사장님과 급여에 대해 서로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처음에는 기본급에 식대 포함했다가 식대 많이 나오니 빼시고 ..
근로 계약서 2번 수정했어요 사장님 잘 모르시는거 같아요 조금이라도 줄일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이기에 여쭙습니다
하루 4.5시간 5일 주 22.5 시간 해서 한 달 동안 일하는데 시급으로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시급으로 하면 얼마나오며 월급으로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5인 미만이며 4대보험 의무는 급여가 얼마 이상부터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처음에는 기본급에 식대 포함했다가 식대 많이 나오니 빼시고 ..
근로 계약서 2번 수정했어요 사장님 잘 모르시는거 같아요 조금이라도 줄일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이기에 여쭙습니다
하루 4.5시간 5일 주 22.5 시간 해서 한 달 동안 일하는데 시급으로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시급으로 하면 얼마나오며 월급으로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5인 미만이며 4대보험 의무는 급여가 얼마 이상부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4:50
저희가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죄송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5인미만과 상관없고 임금(보수)에 따라서 보험 요율로 결정됩니다.
임금명세서 요청하셔서 급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은 5인미만과 상관없고 임금(보수)에 따라서 보험 요율로 결정됩니다.
임금명세서 요청하셔서 급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