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관련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dddd**0
2022-10-27 20: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일을 했고
5월 한달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알고보니 대표가 지급능력이 없었고
현재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은 안되고 다른 사업장 열어서 거기 직원들은 급여를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급여가 안나오면서 개인 신용점수와 연체기록까지 잡혔는데 해당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고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고소를 진행한다면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5월 한달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알고보니 대표가 지급능력이 없었고
현재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은 안되고 다른 사업장 열어서 거기 직원들은 급여를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급여가 안나오면서 개인 신용점수와 연체기록까지 잡혔는데 해당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고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고소를 진행한다면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4:48
근로자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금액과 지연이자 정도 가능합니다.
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까지 열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그래도 지급 안하신다면
임금체불확인서 받으셔서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임금체불금액과 지연이자 정도 가능합니다.
지불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까지 열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그래도 지급 안하신다면
임금체불확인서 받으셔서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