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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516**2
2022-10-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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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1년 1개월간 근무하고 최근에 퇴사했습니다. 근무 시간대가 변동된 경우가 많아서 퇴직금은 최근3개월간 급여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 3개월간 주 2일 4시간 근무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근무한지 1년 1개월 됬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애매한 답장이 왔더라고요. 사업장이 정식 오픈이 12월인데 12월달부터 카운트를하여서 근무개월을 센다고 합니다. 제가 사업장 오픈전인 9월말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무해왔는데 이런경우에는 사업장이 정식으로 오픈할때부터 카운트가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사업장이 오픈하기 전에 근무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건지 혼동되어서 질문 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4:34
오픈전에도 근무를 해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면 근무일수에 들어가야합니다.
다만 오픈전이라 사업자 등록개시 전이라면 사업주측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전 급여받은 내역이랑 첨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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