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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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696**0
2022-10-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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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7시간 근무 알바를 했습니다
기간은 2021/07/21~2022/10/21
근무하는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혹 퇴직금도 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4:30
5인미만이라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동시 충족해야하는데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동안 급여들어온 내역과 근태기록으로 주휴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10월 21일까지 근무고 아직 14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에게 미지급사항에 대해 요청하시고 14일 이내 지급 안하였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근무자료.일체와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 입증자료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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