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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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24**2
2022-10-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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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말(토일) 2일동안 하루8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번주 주말에 작성하기로했는데 그럼 1주일당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번달 15일 전까지는 4시간씩일해서 8시간이고 15일부터는 8시간씩 근무해서 16시간 근무인데 이런상황이면 15일부터 8시간 근무한것에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4:28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만근 시 발생합니다.
16시간근무시 40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한 금액에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15시간이 넘어간 주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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