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노동청신고한지 2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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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wlsg**1
2022-10-27 00:00
1
23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하고 돈을 받지못해 기다리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신고까지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을 했으나 사장은 연락두절 상태이고 노동청에서도 어떠한 연락도 피드백도 없는 상태여서 매일같이 연락을했으나 연결도 잘 안되고 정말 하루하루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비가 막막한 상태여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는지라도 정확하게 알아보자 라는 마음 노동청에 수없이 연락했으나 담당자가 여행을가서 거의 한달가량을 기다리라고하네요 다른 담당자분이 확인해줄수없는 문제냐하엿으나 불가하다하고 저는 하루하루 생활비에 쪼달려 정말 가족들볼면목도없고 죽고싶은마음인데 여행을 갓으니 담당자가 여행에서 돌아와 연락할때까지 마냥 기다리라니.. 이게 말입니까.. 정말 기다리는 방법말곤 없는건가요? 노동청에서도 이렇게 일을 미루면 피해받는 저희는 무엇을 믿고 기다려야합니까... 정말 답답한마음에 혹시나 무슨 방법이라도 피드백 주지 않을까 싶은마음에 글 적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4:01
노동청 담당자가 여행을 갔다는 말씀일까요?
아님 사업장 담당자가 여행을 갔다는 말씀일까요?

노동청 담당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지급 당사자는 사업주인데 사업주가 연락두절이라서 진행이 멈춰있는 상황 같습니다.
우선 다른 감독관님께라도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리기한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연장가능하지만 한 달을 무조건 기다리는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사장님과 연락할 방법이나 다른 번호를 제시하시거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임금체불을 당사자간 출석조사가 이루어져야 임금체불 확인서가 나오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즉 노동청에서 돈을 주는건 아니지만 그 확인서로 사업주 사업에 압류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감독관의 오랜 부재) 다른 감독관님께 한번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5924**9
    2025-09-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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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해결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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