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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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67**9
2022-10-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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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시작 한지 2달 되었어요.
시급 11000원 입니다.3.3% 공제 합니다.
월급으로 받고 있어서 매달 10일이 급여일 입니다.
월요일은 9~16시
화~금요일은 9~17시 입니다.
대체 공휴일 모두 쉽니다.
주휴수당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달에 2번을 19일 26일쉬어서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3:56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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