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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ini**1
2022-10-27 09: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1년 이상 매달 6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2월부터 근무시간을 축소해야하는 상황인데,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전3개월 근무로 계산인지, 1일 평균임금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2월부터 근무시간을 축소해야하는 상황인데,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전3개월 근무로 계산인지, 1일 평균임금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4:07
퇴직급여보장법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퇴직급여가 감소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예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전 후로 따로 계산하는것이 타당해보이나 고용노동부는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을 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니 사전에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축 전 후로 따로 계산하는것이 타당해보이나 고용노동부는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을 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니 사전에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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