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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ini**1
2022-10-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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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1년 이상 매달 6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2월부터 근무시간을 축소해야하는 상황인데,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전3개월 근무로 계산인지, 1일 평균임금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4:07
퇴직급여보장법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퇴직급여가 감소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예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전 후로 따로 계산하는것이 타당해보이나 고용노동부는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을 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니 사전에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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