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다 못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525**1
2022-10-26 15:49
0
1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13 첫 출근하여 10/25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세전 270 3개월 수습 기간동안 세전 230 약속받았는데요
9월 총 14일간 근로 하였지만 급여는 1,058,973원만 지급받았습니다

13일 중도 입사자 인데 각각 공제된 금액이 244,360원 입니다
국민연금121,500, 건강보험94,360원, 장기요양11,570, 고용보험11,720, 소득세 4740, 농특새 470원

급여에 18%릉 세금으로 나갂더라구요

정정을 요청했지만 세무사에서 한거라고 틀린게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확인중이라고 14일 이내 된다고 하구요.. 하 도와주세요

제가 급여 틀린거 같다고 했더니 오늘부터 중식제공도 없앴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3:55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제척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자는 국민연금은 첫 달은 선택입니다. 즉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그 달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수 신고를 입사 당시 처리하면 연금은 급여가 조금씩 변동되더라도 동일 금액이 나갑니다.
정정을 요청하신게 어떤 부분일까요? 회계사무소에서 기장해서 급여처리를 해주신다면
회계사무소랑 직접통화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보수가 얼마 신고되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식제공이 일할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조건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중식제공을 하는데 급여부분은 충분이 문의할 수 있는데 불이익 조치를 줬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