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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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19**3
2022-10-26 15: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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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의 EBS 온라인 강의 시청 확인, 포스터 만들기, 학부모 문의답변, 데스크관리, 출석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면접볼 당시는 EBS 관리 선생님으로 들어왔는데, 학원이 작고 원장님이 다른 학원도 운영하고 계셔서 자꾸 저에게 업무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월급 인상 등은 없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지 여쭤보았으나, 안해도 된다며 작성하지 않음
- 신고하면 저에게 오는 이득이 있나요? (경력인정 등)

2. 교육청 강사등록
면접 시 강사 및 프리랜서 등록을 원하면 해주겠다고 구두 계약함
이후 강사, 프리랜서 등록 문의를 드릴때마다 지금 바쁘니 나중에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음.
8개월이 지난 후(9월) 더이상 지체되면 안될것 같아 경력인정을 강력하게 요청드림
10월 중순에 시험기간이 끝나면 해주겠다며 졸업증명서 제출해달라는 답변을 받게되어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함.
10월 14일 졸업증명서를 제출
10월 20일 강사등록 완료되었는지 여쭤보았으나 원장님이 세금을 많이 내야해서 등록을 못해주겠다며 강사등록 할 빠에야 차라리 선생님을 고용하지 않는것이 본인에게는 낫다며, 다른 선생님들도 강사등록 안했었다고 말이 바뀜
- 저는 강사등록을 해준다고 하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이 학원에서 일을 해왔던 것인데 갑자기 원장님이 세금을 더 내야해서 못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은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기맞은 기분입니다 ㅜㅜ)
강사등록은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등록해주지 않을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3. 1,2 번과 더불어 저는 이전에 일했던 경력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임금 체불, 강사미등록 신고를 한다면 자동으로 나라에 이전까지 내지 못했던 세금납부가 되어 경력 인정이 되는걸까요 ㅜ?

4. 위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번달까지만 다니겠다는 퇴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도 괜찮을까요? 급하게 일을 그만둔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원장님께서 저에게 수익창출이 없는 업무를 해서 강사등록을 못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

5. 추가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3:50
1. 중요한건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실까요? 출퇴근시간의 정함,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계시는지 판단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의 시작일을 알 수 있으니 계약서로 언제부터 근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뿐 근로계약서 자체가 경력이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경력증명서 따로 발급 가능)

2. 강사와 프리랜서 등록에 있어 강사는 근로자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지만 프리랜서 말 자체는 근로자와 상반된 말인데 갑자기 근로계약서이야기해서 프리랜서 등록말이 어떤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사등록이 의무라는건 ebs업무 특성상 일인가요? 미 등록에 대한 신고는 근기법 상 통상적인 내용이 아니여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강사의무가 의무인데 미 이행했다면 그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상급기관에 문의 해 보는게 의례적입니다.

3. 세금 납부와 경력 인정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력을 볼때 건강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자체도 쓰지 않았고 프리랜서 계약이라던지 어떤 계약서가 없다면 그만 둔다해도 불리할 사항은 없으나 통상 한 달 전에 그만 둘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야 문제가 없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해서 회사가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신청하기도 어렵습니다.

5.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근로자인지 강사등록이 강사가 근로자로 등록하는 부분인지
강사등록의무가 어떤 상황인건지 알아보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있다고 제목에는 적어주셨는데 근로자이고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신고가능하며 차액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과 통화나 내용을 녹취하는것도 답일 것 같습니다.(정황근거 마련)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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