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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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n
2022-10-26 12:26
0
13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한 식당에서 1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받기로 하였고 현재 새로운 알바가 구해지면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무시간은 9.26.~10.1. 3시간씩, 10.3.~10.7. 3시간씩, 10.10. 3시간, 10.11. 4시간, 10.12.~10.14. 3시간씩, 10.17.~ 10.22. 3시간씩, 10.24.~10.25. 3시간씩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작성해본 경험이 없다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합니다!
1. 주휴수당 포함 3.3%떼고 현재 시점 그만두게 되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10.22.까지 일한 임금을 다음주 수요일 우선 지급한다는데 그만두면 그 직전까지 일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날 임금을 지급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3:41
1.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셨지만 급여일이 있을텐데. 다른근로자분들도 급여일이 몇일인지 물어보시고 나머지 월급도 같이 지급할 수 없는지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명확히 언제 그만두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3. 보통 급여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데 계약서가 없다보니 임금지급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혼선이 오는거 같습니다.
회사 급여일보다 늦게 입사하는경우 한달 보름치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만 입금되면 되는거고
퇴사시에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나머지 임금이 입금되어야 하니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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