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339**5
2022-10-26 11:41
0
2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주 주휴수당이 없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 10월 3일이 개천절이여서 화수목금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1월부터 근무해서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주휴수당을 전부 못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3:36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데 5인 이상을 근로자 고용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은 법에따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만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사장님과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