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인건비 신고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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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793**2
2022-10-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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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이 인건비 신고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알바들도 표면적으로는 있지만, 국세청 서류상으로는 매장에서 일하는건 사장 한 사람 뿐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장이 작성할때 `나는 4대보험이나 3.3% 둘다 안해주고 그냥 쌩 시급을 지급해주겠다` 저한테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뭐 아무것도 안떼고 말그대로 일한거 그냥 통짜로 월급지급.)

저는 솔직히 이런게 이해가 안되는데. 사장도 본인한테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이러는거겠죠? 인건비 신고를 안하면 벌어들인 돈이 전부 사장이 혼자서 번게 되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높아질텐데, 높은 소득자가 되서 뭐가 이득인걸까요?

그리고 사장 말대로 그냥 통짜로 받는게 저한테는 무슨 이득인걸까요? 검색해보니까 그냥 일해서 급여를 받는 취급이 아니라, 용돈 뭐 그런거 받는 취급인거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먼 훗날에 안좋게 오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분명 일하고 돈번건데 세금 안내면 이거 저 탈세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3:27
우선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한명을 고용했을 때 사대보험 가입을 하고 그때 사업주도 사대보험 의무 가입이 됩니다.
즉 건강연금이 가입대상이 되는데 이게 싫으셔서 가입을 안하는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면 그럴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탈세보다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중요해지니 근로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4대보험가입을 안했다고 해서 판례상 근로자로 안보는건 아니고 가입여부의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으니 근로자분
탈세라기 보다 그리고 용돈은 아니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급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고 급여를 받는 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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