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2개월차인데 근로계약서를 8장이나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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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95
2022-10-26 08: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개월차 수습 편순이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첫날에 2장써서 한장은 제가 요청해서 교부 받았구요
한달정도 지나니까 양식만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 정보만 기입하고 싸인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세장 받아갔고
이번에 또 세장 쓰라해서 썼는데 마찬가지로 양식만 있고 제 정보만 쓰라하셨어요
처음쓸때 왜 쓰냐고 물어보니 일 처리할때 알려주겠다고 하곤 아직도 안알려줍니다
뭐때문인지 제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첫날에 2장써서 한장은 제가 요청해서 교부 받았구요
한달정도 지나니까 양식만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 정보만 기입하고 싸인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세장 받아갔고
이번에 또 세장 쓰라해서 썼는데 마찬가지로 양식만 있고 제 정보만 쓰라하셨어요
처음쓸때 왜 쓰냐고 물어보니 일 처리할때 알려주겠다고 하곤 아직도 안알려줍니다
뭐때문인지 제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3:23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근로게약서 작성에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싸인만 하라는게 이상하네요
혹시 주휴수당부분 때문에 근로시간이 다르게 기재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중요한건 실제로 근무한 내역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꼭 근무일지나 급여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로게약서 작성에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싸인만 하라는게 이상하네요
혹시 주휴수당부분 때문에 근로시간이 다르게 기재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중요한건 실제로 근무한 내역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꼭 근무일지나 급여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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