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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16**6
2022-10-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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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4대보험도 안 들고 작년 8월 말부터 올해까지 일 하고 그만 둘 생각인데요 매달 첫 달을 제외하고 120시간 이상 일을 하다 올해 중간에 깁스를 하는 바람에 2주를 출근 못 하고 바로 다시 일을 했는데 그만 둘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3:22
네 퇴직금은 1년 계속근로와 주15시간 이상 근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중간에 2주를 뺀다고해도 계속근로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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