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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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02**9
2022-10-25 22: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5인 미만 카페에 재직중이며. 제가 주말 오픈시간에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 두게 되었는데 계약서에는 1개월전에 말을 하고나 혹은 후임자가 빨리 구해지면 인수인계 후 퇴사 처리 된다고 적여 있는데 이 조항을 어길 시 카페에 손해를 입힌 매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고 적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 한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1:14
결론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갑자기 그만둔게 된 사유, 인수인계를 위한 자료정리 등등 노력을 하셨다면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인력이 갑자기 빠져서 난처한 경우가 많으니 근로기준법에는 없고 민법상 한달이라는 규정을 많이 넣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갑자기 그만둔게 된 사유, 인수인계를 위한 자료정리 등등 노력을 하셨다면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인력이 갑자기 빠져서 난처한 경우가 많으니 근로기준법에는 없고 민법상 한달이라는 규정을 많이 넣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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