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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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30**1
2022-10-25 20: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햄버거와 영화관 알바 투잡을 뛰고있는데요
둘다 최저시급으로 한달 60시간이상씩 일하기때문에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둘다 월 100~200이상씩 받고있습니다
한곳은 부모님이 일하는 것을 아시는데
한곳은 모릅니다ㅜㅜ
혹시나 연말정산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인해부모님이 투잡을 한다는걸 알 수가 있을까요??
둘다 최저시급으로 한달 60시간이상씩 일하기때문에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둘다 월 100~200이상씩 받고있습니다
한곳은 부모님이 일하는 것을 아시는데
한곳은 모릅니다ㅜㅜ
혹시나 연말정산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인해부모님이 투잡을 한다는걸 알 수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0:41
연말정산 자료에 근로소득이 나오기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햄버거 가게에서 소득신고한 것과 영화관에서 소득신고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안되지만 나머지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연말정산 자료는 우선 본인이 열람가능하니 부모님이 본인에게 요청하지 않는 한 알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즉 햄버거 가게에서 소득신고한 것과 영화관에서 소득신고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안되지만 나머지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연말정산 자료는 우선 본인이 열람가능하니 부모님이 본인에게 요청하지 않는 한 알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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