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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000
2022-10-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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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4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1년 미만이고 연차 2개있는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이번 달 급여와 연차수당 받아야 하는게 맞죠?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급하게 퇴사해 사용할 시간이 없었거든요(도급업체 소속직원이라 일하는 곳이랑 소속이랑 달랐어요)

이럴경우 제가 돈으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용하라는 말은 전혀 없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0:38
네 연차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1년미만 근속 근로자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 발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에 대한 회사 사규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임금명세서 요청하셔서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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