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제가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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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아
2022-10-25 16:33
1
3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4일 부터 8월초까지 주5일하루에 7시간근무하기로 구두로만 얘기하고 2주마다 주급으로 받기로했습니다. 저저번주에 주급을 받고 주휴수당이랑 유급휴일, 예비군훈련 급여처리, 연차등등 오늘 사장님과 얘기하다가 의견의 안맞다면서 절 해고시켜버렸습니다. 이와관련된 문제들을 상담하고자합니다.(신고 가능 유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2. 예비군 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치면 유급인가요?
3. 주휴수당얘기하니까 사장님은 계속 10월4일부터 10월14일 급여로 693000을 받았는데 너의 실근무 일은 8일이니까 693000/56시간 해서 시급 12375원을 주고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계산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절 해고시켜버리더군요.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4. 이게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5. 사장님이 연차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와관련된 답도 듣고싶습니다.
6. 알바 없어도된다고 저 해고했는데 오늘 2시간전 공고올라와있네요 이에관해 신고하거나 공고문 내리게하는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0:36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능합니다.

2. 예비군 훈련은 일반 월급회사는 유급처리가 원칙이나 시급제 경우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시급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사전적으로 시급이 정해져 있는데 급여를 주고 실근무일로 산정해서 시급을 책정하는건 이상해 보입니다.

4.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으니 절차상 문제보다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5. 연차는 5인이상 적용되나 1개월을 만근했을때 다음달 1개가 발생하는데 아직 1개월 만근을 안해서 그런건지
아님 연차 자체가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6, 인사권은 사업주 재량이기에 공고문 내리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알바 없어도 된다는 핑계였는데
공고문이 올라온것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반증하는 자료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놔아
    2022-10-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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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가아예없다고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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