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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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947**6
2022-10-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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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쉽게 말해서 제가 5일을 일하고
관두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휴수당이 안들어왓어요

7일을 채워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0:31
주휴수당의 원칙은 4주 평균해서 1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를 만근해야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5일뿐이라면 그 다음주 첫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기에 주휴수당은 미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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