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는 조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7947**6
2022-10-25 16: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쉽게 말해서 제가 5일을 일하고
관두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휴수당이 안들어왓어요
7일을 채워야 하나요?
관두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주휴수당이 안들어왓어요
7일을 채워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0:31
주휴수당의 원칙은 4주 평균해서 1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를 만근해야 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5일뿐이라면 그 다음주 첫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기에 주휴수당은 미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직기간이 5일뿐이라면 그 다음주 첫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기에 주휴수당은 미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