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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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35**9
2022-10-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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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개천절/한글날/대체공휴일 모두 근무하고 며칠뒤 퇴직했습니다(홀서빙 알바).
모집시 복지사항에 휴일 근로수당이 있다고 적혀있었고, 근로 계약서 2조(복무)에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및 2항에 따라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3. 무급 휴일과 전항의 유급 휴일은 업무 스케쥴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동일한 갯수로 대체 부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휴일을 사용하지못하는 경우에는 법정 가산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마지막 월급을 보니 좀 많이 부족해서 여쭈어보니 점장님께서 휴일 수당이 없다고 빼서넣으셨다고하셔서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8 10:27
임금명세서를 요청해보셨을까요? 우선 시급제고 알바생이지만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어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 가산임금 적용은 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대체휴일이나 대체보상이 없고 급여도 적게 들어오셨다면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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