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월급 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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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in1**4
2022-10-25 12:34
5
23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오전 9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10월 15일부터 총 4번을 근무한 금액이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199,71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원래라면 219,840원이 입금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식은 당연히 제공이 안되었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제를 한건지 여쭤보기도 좀 그렇고...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5 14:44
소득세법상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한 직원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 공제하는 금액은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건강,연금,고용)를 공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명세서를 요구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83**h
    2022-10-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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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는 1,060,000원미만은 발생하지 않는거아닌가요? 4일근무한 중도퇴사자인데..소득세를 떼나요? 고용보험만 내면될것같은데.

  • NV_34478**5
    2022-10-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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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라는겁니다. 직원이 내야할 세금을 사업체가 대신 내주고 그만큼 급여에서 까는겁니다. 음 근데 보통 알바생은 원천징수 3.3%로 퉁치는 곳이 많은데 9%가까이 떼간걸 보니 보험료 떼간것 같은데요. 보통 보험료가 그정도거든요. 정확한 명세서한번 떼보는것도 좋은데 혹시 다른 동료분있으면 물어보세요.

  • 티옌마판
    2022-10-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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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물어보세요. 그게 속 편하실겁니다

  • KA_27705**5
    2022-10-2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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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휴게시간,세금 이거 3가지 다 뺏는지 계산 다시 해보셔요... 그리고 사장님이 어떻게 세금신고하시는지 물어보시구요. 일당제로 처리 하셨으면 10프로 때가는거 맞구요. 직원제로 처리했으면 3.3% 때갈겁니다

  • hyeon**7
    2022-10-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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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 달라고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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