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주당을 안주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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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947**6
2022-10-25 12: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피치못하게 쉬는날빼고 5일 일하고 관뒀는데
오늘이 급여날이라 급여가 들어왔는데 이미 퇴직서
작성했구요.
근데 일단 2일치가 들어온거에요.
나머지는 안주냐니 곧 들어갈거라고 했는데
나머지 3일치 계산서에 주휴수당이란건 없고
(계산 이상하게 하는거같아요 왜 한꺼번에
안주는거며)
고용보험은 왜 빼는거며.
주휴수당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아무래도 이상해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제가 5일 일했으니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25일이 월급날이고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일한걸 받는거고.
제가 14일부터 일했으니 이틀치 먼저 들어왔구나
했는데
어차피 5일 일하고 퇴직했으니
퇴직서 작성.
모두싸인 이란 곳에서요.
근데 월급날이 있다치지만..
너무 이상하네요~
오늘이 급여날이라 급여가 들어왔는데 이미 퇴직서
작성했구요.
근데 일단 2일치가 들어온거에요.
나머지는 안주냐니 곧 들어갈거라고 했는데
나머지 3일치 계산서에 주휴수당이란건 없고
(계산 이상하게 하는거같아요 왜 한꺼번에
안주는거며)
고용보험은 왜 빼는거며.
주휴수당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아무래도 이상해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제가 5일 일했으니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25일이 월급날이고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일한걸 받는거고.
제가 14일부터 일했으니 이틀치 먼저 들어왔구나
했는데
어차피 5일 일하고 퇴직했으니
퇴직서 작성.
모두싸인 이란 곳에서요.
근데 월급날이 있다치지만..
너무 이상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5 14:4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부합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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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음...이건 꼼수같긴한데 주휴수당은 만근채워야 발생합니다. 월욜부터 금욜 일하고 주말이 쉰다는 가정하에 퇴사일자가 월요일이라면 주휴수당 받습니다. 근데 퇴사일자가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퇴직서 확인해보세요.
세금도 조금 빠졌을거임 월급내역서 달라고 하세요
14일부터 일했으면 주가 넘어가고 같은주가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세금 3.3%떼지않은걸 다행으로 여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