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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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02**9
2022-10-25 09:5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7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년 3개월 정도 근무후 9.30일에 퇴사 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 이내 로 알고 있으나
아직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장 확인시 이번달안에 입금해 준다고는 했는데
계속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 이내 로 알고 있으나
아직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장 확인시 이번달안에 입금해 준다고는 했는데
계속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5 14:3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해당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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