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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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37**3
2022-10-2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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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이 다 있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없는건가요? 정말 없는건지 궁금합니당

지금 야간 알바로 주 5일(월요일~금요일 밤 12시에 근무해서 아침 10시간 쉬는 시간 없음) 근무에 10시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은 안 때시고 조금 몇 천원 더 주시는데 월급 받을 때 세금을 정말 안 때도 되는건가요?

사장님께서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는 하는데 법에는 괜잖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 둘 때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해서 받아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5 14:37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부합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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