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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46**7
2022-10-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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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자는 5인미만이나
상시근로자는 5인이상입니다.
고객상담이 주업무다보니
주 5일제 월-금 9-18시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휴무를 빼면 모두 무급으로 처리가 되며 결근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입사전 조율한 부분이지만 결근 또는 무급휴무는 전달받지못했습니다.
이부분은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가 아닌가요?
공휴일,주말 근무,시간외 연장근무도 모두 그냥 기본급에 맞는 시급(월22일/일9시간)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공휴일등 시간외 근무의 경우 1.5배 시급으로 책정되는게 아닐까요?

현재 3.3%만 떼고 급여받고 있어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소급신청 할예정입니다.
이때 무급으로 쉬었던 날들은 일수에 포함이 되지않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5 14:36

현재 3.3%만 떼고 급여받고 있어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소급신청 할예정입니다.
이때 무급으로 쉬었던 날들은 일수에 포함이 되지않는걸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작성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3.3%만 공제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질의주신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본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것을 입증하시고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5인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되어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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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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