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및 공휴일 계약시 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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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돌이02
2022-10-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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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65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일,공휴일에 근무하도록 계약을 맺은 계약직입니다

5인 이상 기업이고, 시급제로 운영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주말과 법정 공휴일이 겹쳤을때 휴일수당이 가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평일 중 공휴일에 근무했을때 휴일 수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주말 계약이라 평시 주말에는 휴일수당이 안나오는 점 이미 숙지중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5 14:39
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정되므로 5인 이상사업장이므로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해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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