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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
2022-10-25 00: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하고 있는데요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바로 알바 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장님이 자기 편의점에는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냥 장난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무시를 했는데
월급 나오는데 주휴수당이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편의점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 준다고 하면 못 받는건가요?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바로 알바 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장님이 자기 편의점에는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냥 장난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무시를 했는데
월급 나오는데 주휴수당이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편의점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 준다고 하면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5 14:39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부합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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