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하루근무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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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거르
2022-10-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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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물류 알바를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을 하려는데 세금을 4대보험으로 해서 9%를 뗀다고 하여 찜찜해서 여쭤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최소 한달 중 8일 이상은 근무해야 떼는 것 아닌가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5 14:43
1달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이 1달 기준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에 한해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건강, 연금보험에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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