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하루근무 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바거르
2022-10-24 23: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3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물류 알바를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을 하려는데 세금을 4대보험으로 해서 9%를 뗀다고 하여 찜찜해서 여쭤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최소 한달 중 8일 이상은 근무해야 떼는 것 아닌가요??ㅜ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최소 한달 중 8일 이상은 근무해야 떼는 것 아닌가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5 14:43
1달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이 1달 기준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에 한해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건강, 연금보험에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