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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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75**8
2022-10-23 21:56
0
2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시간씩 4일 일하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월화수목토 일하기로 정해져있었는데
목요일 근무하고 해고당했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못했습니다
해고통지받고 주휴수당 요구하니
회사측에선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5:29
해고가 정당한다면, 즉 유효하다면 그 주는 개근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이 없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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