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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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73**5
2022-10-23 23: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목,금,토 7시간씩 한달 반동안 일했고(총 17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채로 해고 당했습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2.부당해고
-별다른 사유없이 사장님 개인적인 감정으로
갑자기 해고 당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신고해도 소용없는걸까요?
3.해고예고수당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일하면
못받는걸까요?
-목,금,토 7시간씩 한달 반동안 일했고(총 17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채로 해고 당했습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2.부당해고
-별다른 사유없이 사장님 개인적인 감정으로
갑자기 해고 당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신고해도 소용없는걸까요?
3.해고예고수당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일하면
못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5:31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3.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3.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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