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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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50**0
2022-10-23 19:04
0
20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저번달부터 아웃소싱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궁금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근로자,사용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퇴직의 관련된 공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 내용의 뜻이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를 원하지 않으면 바로 퇴직할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말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5:28
근로계약서상 문구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퇴직 절차는 밟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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