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포함 근무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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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91**6
2022-10-22 00: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근무에
평일 4일근무 평일1회 휴무
평일근무 10시부터 4시까지 쉬는시간1간이구요
주말 10시부터 6시까지 쉬는시간 1시간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제시급이 궁금합니다
평일 4일근무 평일1회 휴무
평일근무 10시부터 4시까지 쉬는시간1간이구요
주말 10시부터 6시까지 쉬는시간 1시간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제시급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4:43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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