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조금 이상한데 이해가잘안가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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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40**2
2022-10-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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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96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러가지로 궁금한게많아서 올립니다.
근무시간은 11시간 휴게시간 60분입니다.
주 6일제이며 월 290 세전 금액입니다.

1. 한달에 보통 근무외 연장을 6~7 정도하는데요. 위반인가요?
10월기준 10시간30분 연장했습니다.
2. 통상시급으로 11.965로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이포함되어있나요?
3. 급여명세서 에는 근로시간 160시간 으로되어있는데,
주 6일 쉬는시간 빼고 하루 10시간 한주에 60시간 한달을 4주로했을때 240시간인데 제월급 290으로받았을때 정당한가요?
4. 보너스,야간수당,고정연장수당,연차수당은 세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4:42
1. 한달 기준으로 연장근로 회수를 기준으로 법 위반인지 알 수 없으며, 법 위반 여부는 1주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 경우입니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계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4. 보너스,야간수당,고정연장수당,연차수당 모두 과세 소득으로 세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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