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일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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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26**0
2022-10-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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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일하고 제가 부친상을 당해서 목요일 오전까지 근무했습니다. 장례기간 지나서 출근하려고 하니 사징님이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하고 있다고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연락도 없고 출근하란 말도 없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구요.
2일 일하고 그다음날 오전까지 일한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4:43
네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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