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수당 미지급 및 시급 계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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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eu**2
2022-10-21 21: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토/일) 단기 아르바이트 예정이오나,
아래 내용으로 지급 내용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아르바이트 시간
토 : 오전 9시 - 오후 6시 (1시간 휴식)
일 : 오전 5시 30분 - 오후 4시 30분 (1시간 휴식)
1) 급여 18만원이 맞는지,
토/일 총 18시간 근무로(휴식 시간 제외) 최저는 성립하나
일요일의 경우, 8시간 초과 근무 예정입니다
위 내용의 경우 일요일은 휴식시간 제외 10시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은 1.5배 근무수당 지급이 맞는지요
2) 주휴수당
총 15시간 이상 근무이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요구했으나
일주일 미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내용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으로 지급 내용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아르바이트 시간
토 : 오전 9시 - 오후 6시 (1시간 휴식)
일 : 오전 5시 30분 - 오후 4시 30분 (1시간 휴식)
1) 급여 18만원이 맞는지,
토/일 총 18시간 근무로(휴식 시간 제외) 최저는 성립하나
일요일의 경우, 8시간 초과 근무 예정입니다
위 내용의 경우 일요일은 휴식시간 제외 10시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은 1.5배 근무수당 지급이 맞는지요
2) 주휴수당
총 15시간 이상 근무이기 때문에 주휴 수당을 요구했으나
일주일 미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내용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4:39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내용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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