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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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91**7
2022-10-21 20: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처음 알바 일배우러 나가서 2시간 근무하고 왔는데 일 배우는 건 시급 5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퇴근직전에 알려주시고
이리저리 안맞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서 일을 안하고 싶은데 오늘 일한 거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퇴근직전에 알려주시고
이리저리 안맞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서 일을 안하고 싶은데 오늘 일한 거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4:37
하루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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