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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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91**7
2022-10-21 2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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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처음 알바 일배우러 나가서 2시간 근무하고 왔는데 일 배우는 건 시급 5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퇴근직전에 알려주시고
이리저리 안맞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서 일을 안하고 싶은데 오늘 일한 거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4:37
하루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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