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 단기알바 후 급여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658**3
2022-10-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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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석 단기알바 9월 3일~ 9월9일까지 하였고 급여는 10월 20일에 준다 하여 기다렸는데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한거 있고 카톡 내역도 있는데 돈이 언제까지 안들어오면 신고 가능 한가요?
2.임금 미지급은 회사 근처 노동청에서만 신고 가능히다던데 회사 근처까지 가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4:36
네 회사측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는 회사 소재 관할 노동청에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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