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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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jswl**o
2022-10-21 17:45
0
2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알바로 10월 11일(화) ~21(금)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19 20 21일은 일이 없다고 하여 18일(화)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 이런 경우 첫째 주(11일~14일)에 일한 것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4:00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근속을 하셨기 때문에 1일치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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