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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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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68**1
2022-10-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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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백화점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고있는 알바입니다. 5인이상 근무 중이고 근로계약서는 8월에 작성했습니다. 8월 중순에 정직원들끼리 쉬러갈때 `쟤 있으니까 괜찮아~` 라면서 제가 도와주는걸 당연시여기고 실장이 업무 외의 일을 시켜서 쌓였던게 폭발해 실장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날은 새로운 점장님이 온 날 입니다.) 이때의 일은 그 다음날 사과를 드렸고 사과를 받아주셔서 최근까지 일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2주전에 4대보험 안들어도 되냐고 카톡이 왔던점, 주말알반데 이틀중 하루만 4시간만 일하도록 한 점 때문에 제가 제 발로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장은 8월에 실장님께 대들었던 점을 짚으면서 정직원들이 저를 불편해 하니까 나가달라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직원들이랑 1대1로 얘기를 했는데 저를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장님께 점장이 저를 자르려고 한다는 걸 말씀드렸더니 저와 회사가 원하는 시간이 안맞아서(이번주만 한시간일찍 마쳐달라, 다음주부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해서 알겠다고 함), 쉬는시간을 안지킨다(한시간 일찍 마치는걸 까먹고 30분 더 쉬었고 30분 더 쉰점에대해 근무일지에 더 쉬었다고 적음) 는 점 때문에 그런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실장, 점장, 저 셋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고사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반박을 못하셨고 기억이 안난다고했습니다. 오해가 있는거면 해소해주고 싶으니까 정당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더니 다 필요 없고 저를 불편해 한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를 굳이 품고 가야할 이유가 없다며 나가 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편해 한다는 사람이 없는데 점장님은 누구한테 들은거냐고 물었더니 옆에 있던 실장은 그걸 너한테 말해줄 필요는 없는거라고 해서 저는 해고 사유도 모른채 단지 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직 해고통지서는 작성안한 상태인데 백화점측에서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자동퇴점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가 맞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59
귀하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억울하게 강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절대 자진퇴사(사직서 제출, 권고사직 응함) 등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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