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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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d**s
2022-10-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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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개인사업자 같은데 사장이 일할때 일당10만원이였는데

사람 안구해진다고 일당 11만원이라네요

그 사장한테 4대보험 가입하고 싶다 말하니 그만두기

전까지도 소식 없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음

19일 마지막으로 그만뒀는데 20일에 출근할때 사장

차타고 현장같이가는데 사장차도 안오고 전화도 안받고

그만 둔 이유

사장마음데로 쉬고 쉬는것도 하루전이나 차기다리고 전화와서는 오늘 쉬자 이렇게 통보하고 난 출근준비다하고 차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9일까지 총근무 일수 11일 이라는게 말이나되요
내가 쉰다고 한것도 아니고 사장이 그러자는데
저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갔을때 일다끝나고 차안에서 견적서?가 제품 치수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구요 잠도 제대로 못자고 치수 잘못읽어줬더니 내가 하기 싫은거 마냥 그런 식으로 보더라구요 전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건데

20일에 출근한다고 했고 태우러 온다고 한사람이 전화도 안받고 안왔습니다
그래서 20일 오전에 전 여기까지만 할께요 죄송합니다하고 계좌 가르쳐줬는데 답장도 안왔습니다

제가 아는거라고는 일했던 현장및 사장 이름전번 차종 차번호 이것뿐이 없어요
회사명 모름

이거 언제 신고 가능한가요??

전 무단결근 지각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일이 서툴러서 일속도는 느린건 인정합니다

일을 관두고 이렇게 찝찝하긴 처음입니다

무조건 그냥 기다려야 될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7:00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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