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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zws**9
2022-10-21 16: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현재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5월부터 근무시작했고 7월부터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5-6월은 주 2일 일하고 7-8월은 주 4일 일하고 9-현재달까지는 주3일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주3일 (쉬는시간 제외)26시간 일하고 있어요
내년 3월까지 계약해서 근무하면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5월부터 근무시작했고 7월부터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5-6월은 주 2일 일하고 7-8월은 주 4일 일하고 9-현재달까지는 주3일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주3일 (쉬는시간 제외)26시간 일하고 있어요
내년 3월까지 계약해서 근무하면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56
위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마지막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원칙)
3. 근로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4.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위 1.~4.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마지막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원칙)
3. 근로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4.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위 1.~4.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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