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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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롱뽀롱
2022-10-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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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28일 (8시간 근무 + 연장 2시간),
9월 29일 (8시간 근무),
9월 30일 (8시간 근무 + 연장 2시간),

10월 4일 (8시간 근무 + 연장 2시간),
10월 5일 (8시간 근무),
10월 6일 (8시간 근무 + 연장 2시간),
10월 7일 (8시간 근무 + 연장 2시간)

사정이 있어서 위의 근무시간 만큼만하고 나왔어요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았어요..
급여는 거의 모든 회사나 알바처럼 9월에 일한건 익월인 10월에 나오는 형식이라고 했어요!

9월 마지막주랑 10월 첫째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임금이 안들어온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것 같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51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 입사, 중되 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주 근로관계 존속기간이 7일 일 것
2. 해당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해당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

귀하는 1번 요건 탈락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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