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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994**0
2022-10-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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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쓴다는 말이 없어서
여쭤봤는데, 쓰고싶음 써~ 이렇ㄱ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작성하지 않았어요.
일을 시작 할 때 7시-11시까지 4시간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첫 알바 월급을 딱 일한 시간 만큼만 주시고 알바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셔서요 (장사가 안되면 2시간만 하고 집에 가라는 등,,)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면 가게 측에서 명시된 시간 만큼 돈을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1시 퇴근인데 10시 30분에 퇴근 해도
11시 퇴근 한 걸로 월급을 받아야 맞는게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봅다. 또한 시간을 2시간만 하고 집에 가라고 해도 명시된 시간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궁금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4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면 가게 측에서 명시된 시간 만큼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쓸려고 하나봅니다.

그래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미교부시 사업주는 벌금 50~100만원 정도 부과 받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부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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