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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는지키자
2022-10-19 20: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통보된 근무일은 9월27, 29, 30일
10월4, 5, 6, 7, 11, 12, 13, 14, 17, 18, 19, 20, 21, 22일 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오후 9시 (4시간) 인데,
행사 전 후 세팅 및 철수로 인해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은 오후 4시30분, 오후 9시20분 입니다!
쉬는시간 따로 없고, 저녁 식대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알바 채용 공고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 페이 : 일 6만원
3.3% 징수 후 지급 ]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일급인데, 급여는 알바가 모두 끝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답변으로 프리랜서 계약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성과를 내는 일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알바입니다!
축제 행사 부스에서 시음회 진행하는 일이에요.
이 경우,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2.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주말에는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10월 22일 토요일 근무 시 주말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 궁금합니다!
통보된 근무일은 9월27, 29, 30일
10월4, 5, 6, 7, 11, 12, 13, 14, 17, 18, 19, 20, 21, 22일 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오후 9시 (4시간) 인데,
행사 전 후 세팅 및 철수로 인해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은 오후 4시30분, 오후 9시20분 입니다!
쉬는시간 따로 없고, 저녁 식대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알바 채용 공고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 페이 : 일 6만원
3.3% 징수 후 지급 ]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일급인데, 급여는 알바가 모두 끝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답변으로 프리랜서 계약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성과를 내는 일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알바입니다!
축제 행사 부스에서 시음회 진행하는 일이에요.
이 경우,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2.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주말에는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10월 22일 토요일 근무 시 주말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41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아래 요건(a,b,c)이 모두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해당주에 근로관계 존속기간이 7일일 것
b. 해당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c. 해당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
2.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일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3. 주말에는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10월 22일 토요일 근무 시 주말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 궁금합니다!
가. 귀하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 외 근무 시, 그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 50% 가산해서 지급됩니다.
나.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합니다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 150%입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아래 요건(a,b,c)이 모두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해당주에 근로관계 존속기간이 7일일 것
b. 해당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c. 해당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
2.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일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3. 주말에는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10월 22일 토요일 근무 시 주말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 궁금합니다!
가. 귀하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 외 근무 시, 그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 50% 가산해서 지급됩니다.
나.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합니다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 150%입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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