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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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385**2
2022-10-19 18:41
0
11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주 3일 일하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전날 , 당일 날 출근 고지도 없었고
당일 날 제가 사장님께 저 잘린 거냐라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알바비 입금도 안해주시네요
미리 고지도 안해줘서 다른 알바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이유로 진정제기
지방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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