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385**2
2022-10-19 18:4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주 3일 일하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전날 , 당일 날 출근 고지도 없었고
당일 날 제가 사장님께 저 잘린 거냐라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알바비 입금도 안해주시네요
미리 고지도 안해줘서 다른 알바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전날 , 당일 날 출근 고지도 없었고
당일 날 제가 사장님께 저 잘린 거냐라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알바비 입금도 안해주시네요
미리 고지도 안해줘서 다른 알바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이유로 진정제기
지방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이유로 진정제기
지방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